현재 입금된 소송비용은 650만원입니다.


1. 민사소송위임사무의 착수금으로 인지 송달료 포함하여 4,000,000만원 (일인당 위자료는 250만원 청구)

성고보수는 20%(그중 10%는 공직부패방지 기금조성[가칭] )

2. 별도의 형사고소장은 변호사께서 대리인으로 제출하고 비용은 2,000,000만원에 약정하였습니다.
(변호사께서 작성하고 제출하는 것까지만)


의견을 나누고 싶은 부분은 "공직부패방지 기금조성"과

2번의 형사고소장 부분에서

ㄱ. 변호인에게 맞긴다.
( 변호사가 대리인으로 고소하여준다는 편리함과 잇점, 단 비용이 2백만원이 든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ㄴ. air365 에서 직접한다.
(고소장은 국민 누구나 쓸 수 있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가장 강력한 국민 권리임, 또한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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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두가지 가능한 방법에 대해서 논의해 주시기 바라며, 그외 부패방지기금조성[가칭] 및 다른 사항에 대해서도 의견있으시면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형사고소를 하는 이유는 위자료 청구 부분이 수월해 진다고 합니다.

즉 민사소송진행이 매끄럽게 진행된다는 것이죠.

(단, 형사고소 대상자는 소비자보호원이고 , 이 소비자보호원은 민간기관입니다.국가기관이 아님을 밝혀드립니다.)


쉽게 간단히 말씀드리면,

형사고소를 변호사께 의뢰하면, 비용이 200만원이나 더 들지만,
air365에서 직접하게 되면 발품과 고소장 작성비용만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즉 비용을 절감하는 방법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비용이 들더라고 편안한 방법으로 할 것인지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어 보자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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