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처음부터 손해배상이 아닌 위자료 청구 소송이었습니다.
그 위자료라는 것은 언론발표와 관계기관의 오랜침묵 후의 조사발표내용과
인체에 해가 되니 사용하지 말라는 경고에 대한 정신적 , 육체적, 피해와 고통에 대한
말 그대로의 위자료에 대한 청구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정말 크게 피해를 보신 분은 별도로 손해배상을 하기로 하고
이 집단소송을 들어가게 된겄입니다.


그런데 왠 일인지 적은 액수의 위자료 요구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으로
전환하여 소송을 진행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넷에 이름과 주민번호 도용되었다는 것도 백만원씩이나 청구하는데
10여년을 몸에 좋은 줄만 알고 마셧던 음이온이 사실은 오존이었고,

그 사실 조차도 4-5년을 숨기다가 어쩔 수 없이 들통나니까
제대로 조사결과를 발표도 못한 사건입니다.

국내에 최소로 잡아도 백만대입니다.

이제 피해자 여러분께서 너무 관대하셔서 잊어 줄라고 하니까

오히려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지으려나 봅니다.


저희는 가능한한 요구하는 것을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준비한 만큼 확실한 보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air365.net 사이트에 자주 접속하셔서

어떤 일이 진행되는지 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승리는 여러분의 것입니다.
exe 곽 춘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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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소송과는 다른 나라 이야기지요  ---

리니지, 옥션ㆍ하나로텔 집단손배소 대란
개인정보 유출 수만명 소송 참여
법원도 엄격…천문학적 배상금 예상

2006년 9월 인터넷 카페에 입사 지원자들의 서류가 공개돼 물의를 일으킨 LG전자에도 1인당 위자료 7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는데,,,  

공기청정기라면  최소한 1인당 천만원씩은 배상해야
형평에 맞지 않을까요  이것도 위자료 로만 말입니다.

손해배상은 따로 하고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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