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든 재판의 절차를 모두 지키게하고 자신들만이 해석할 수 있다는 아전인수격 논리로 법조문에 대해서 해석하며, 감히 공정한 재판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소송과정에서 밝혀진 내용과는 전혀 다른, 또는 논리나 사리에 맞지 않은 그야말고 잔인한 판결문을 낸다. 그리고는 말한다. == > "법률에 따라 재판을 진행했고, 내 마음대로의 양심에 따라 판단했다"고 말입니다. 이른바 괴씸죄 그리고 항변하면 "꼬우면 너도 판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