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사건은
잘 규정되어 있는 공기청정기 법이 있습니다.
또 측정만 하면, 얼마나 치명적인 제품인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소수점 3자리까지 나옴)

그런데도 재판부는 측정못하겠다고 3년을 버텨오다가,
국가공인기관의 시험측정치가 나오자
이렇게 갑자기 불법 재판을 강행한 것입니다.

3년 전에 비린내 나는 제품 주의하라고 알렸다가
검사로 부터 벌금 300을 받고, 너무 억울하여
제가 정식재판을 청구했는데.
1년만에 끝난 1심에서는 벌금 300 + 징역 6개월
1년 2개월만에 끝난 2심에서는 징역은 없애고 벌금은 700만원으로 올렸습니다.

검사가 벌금 300을 때렸을 때는 국내자료는 거의 없었고, 대부분 제가 제출한 미국환경보호청,
캐나다 보건성 경고문, 피해자들의 신고 내용 등이었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 kbs.sbs.mbc.ytn.등 각종 공영방송, 민영방송을 통하여
시험측정하여 치명적인 것이 뉴스로 경고되었고, 최근 2004년 12월에는
국가공인기관의 시험측정치로 7배이상 안전기준을 초과하며. 특히 실명(장님)까지
될 수있다고 뉴스를 발표하였습니다.

이런 모든 사실이 밝혀진 지금에 와서
어떻게 벌금 300 이 벌금 300+ 징역 6개월 이되며, 또 이것이 어째서 벌금 700으로
올릴 수 있다는 것인가요.

이 재판부의 판결문을 보시면, 제가 죄가되는 이유는

한 회사를 지칭하지 않아도

비린내 나는 제품(6~7개 정도의 회사 , 사실은 더 많이 있었음)이라고

알려서 몇 개 회사속에 고소인 회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죄가 된다는 것이고

또 저의 캠페인 원문에 \"TV에서 담배연기 없어지는 \" 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것에 대하여 고소인 회사는 자기네만이 그런 광고를 했기 때문에

고소인 회사를 지칭한 것이라고 고소하자,

저는 인터넷을 두어 달간 뒤져서 담배연기 없애는 광고를 하는 국내 회사 3개와

외국회사 1개를 동영상으로 증거를 재출 했습니다. (사실 더 많이 있었음)

그랬더니 해당판사는 이렇게 3-4개 회사를 공통으로 지적하여 알려도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3~4개 회사에 저를 고소한 회사가 포함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말 믿으셔야합니다. 판결문에 있으니까요)


더욱 기가막힌것은

지난 3년동안 수십번의 재판중에서 (형사2건,민사2건) 해당 판사들은

단 한번도 "피해자가 있는지"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이런 치명적인 제품에 대한 재판을 하면서

단 한번도,단 한명도, 피해자가 있는지에 대하여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재판정에 가면

일단 말을 못하게 하고 문서로 제출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수십건의 피해자와 수많은 정부증거,미환경보호청,캐나다보건성,

각종 공영방송등에서 발표한 뉴스를 증거를 제출해도

결국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수많은 아기들이 장애인이 되고(약시,기관지병,심지어 실명까지)

천식환자가 치명적인 피해(조기 사망)를 입는 것을 보고만 있어야 하나요?

(어차피 다들 죽을 것인데 뭘 걱정하냐고요? ...... ???)



세계 공통되는 내용으로 알려도 죄가 되면, 치명적인 비린내 나는 오존을

음이온으로만 알고 살아온 대한민국 국민을 구해준 죄는 언제받습니까?

이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

어떻게 피해자들을 구해줄 수 있나요?

관계기관에 수 년전부터 신고를 해도 묵살하고 은폐하고 있는데

그냥 보고 있으라는 것인가요? 2000년 미국에서 금지된 제품이 5단 통광고로

국내신문에 도배를 하는 것을 보고 시작한 일인데 ,,,

우리 아기들이 ,노약자가, 임산부가

치명적인 피해를 입는 것을 바라보고만 있어야 된단말인가요?


저는 이미 훨씬 이전인 1997년경부터 이를 소비자보호원에 신고해 왔습니다.
이 게시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