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재판(서울 중앙지방법원 형사8부)이 1년 간 진행되면서 국내의
공영방송 kbs.sbs.mbc.ytn등에서
오존이 발생되는 공기청정기가 인체에 해로우며, 아기나 천식환자에게는
치명적이라는 것이 밝혀졌는데도 재판부에서는 증거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직접 제품을 측정하게 해달라고 하자 그것도
안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재판부 기피신청을 내었더니

기피신청기각 통지가 날아왔는데 ,, 내용은 "그런증거를 안받아들인다고 해서
재판을 잘못할 우려가 없다" 는 것이었습니다.
참으로 기막히지만은 하늘같은 재판부가 그렇다는 데 무슨 할말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기다렸더니 4개월 정도 재판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2004년 12월 9일 ytn,mbc 등에서 뉴스 발표를 하였습니다.
국가 공인 시험소에서 시험측정치를 발표(오존 안전기준 7 배 초과)했고,
이정도의 양은 치명적이라는 내용으로 뉴스가 나왔습니다.

재판부에서 이제까지 뉴스의 시험측정치와 치명적인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국가공인기관의 시험측정이 아니라는 이유에서 였습니다.

이 뉴스가 발표되자, 2심 재판부인 중앙지방법원 형사8부는 2005년도의
새 재판부로 이관한다고 알려왔습니다.

2005년 3월 9일 새 재판부에서 처음으로 재판을 하였고,
저는 위의 국가공인시험측정소의 시험측정치를 증거로 받아달라고
요청하며, 기사내용을 제출하였습니다.
재판장은 다음 기일에 결심(마지막으로 한번 더 재판한다는 뜻)한다고 하며, 다른 증거들은
그때 가져오라고 하였습니다.

2005년 3월 25일 두번째 심리이며, 결심을 한다고 해서 준비를 해서
같더니 재판장은 무슨 글인지 5분 이상 읽다가 ,
"그렇다는 얘기고, 결론은 .. " 하면서 판결을 하였습니다.
너무 어이가없고, 기가막혀서 " 제가 최후진술도 못했는데요?"
하자, "그만, 나가" 라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황당하고, 어안이 벙벙하여, 정신을 차려보니
검사가 옆에 가만히 있는 것이 었습니다.
검사는 구형도 하지 않았고, 저는 변호사도 없었습니다.

이런 재판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일제치하에서도, 일본법정 조차도 이정도로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최소한 규칙과 법을 지키지 않았을까요?


저는 대한민국 국민을 오존에서 구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받는 피해는 말로 형용할 수 없습니다.
3년 동안 재판속에서 살게되고, 수많은 공문서와
증거는 단 한건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피해를 당하는 우리국민을 지키려다가
형사 2건, 민사2건에 걸려있습니다.
세계 공통적인 내용으로 알렸는데도 , 이들은
말도 안돼는 억지로, 한 회사를 지칭했기에
죄가 된다고 합니다.

이 불법과 국민의 치명적인 피해를 은폐하고 있는 사람들을
국민의 이름으로 고발합니다.
이 게시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