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화가 많이 나셧지요.

바람직한 처리방안으로
일단 , 제조사에 오존측정량을 요구하시고요,
1미터 떨어져 있는데도 비릿한 냄새가 나면
인체 허용기준을 초과한 제품이니 당국에 고발하시기 바랍니다.

국내에서 공기청정기로 판매하려면 오존기준량이
0.05ppm 이하여야하며, 이는 분명한 규제법입니다.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이정도의 오존량이 어느정도의 냄새인지 간단히 알 수 있는 법은
제품의 공기나오는 곳에서 5cm 정도 떨어져서 냄새를 맡을때
약간 이상한 냄새가 느껴진다고 할 정도이지 비린내라고 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1미터 떨어져 있는데도 비린내가 나면, 분명히 안전기준을
초과한 제품이니 환불이나, 다른 제품으로 교환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올리신 글은 법적문제의 소지가 있으므로
별도 보관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게시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