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야 당연히 오존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싶어서입니다. 좋은 자료
감사드리구요. 힘내시고 건승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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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청정기 님의 글
안녕하세요. 그렇게 궁굼해 하시니 알려드리겠습니다만,
뭔 이유인지 궁굼하군요.

UL 의 사이트는
http://www.ecosensors.com/pg5_1ozonesafetyulstd867.html
참고로 UL은 미 식약청에서도 그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실내에서 사용하는 기기의 오존을 측정하는 방법과 기준을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EPA 의 오존 경고 사이트
http://www.epa.gov/iaq/pubs/ozonegen.html

입니다.
확인하시고
아무것도 모르고 ,비린내(오존)를 음이온이라고 굳게 믿고
사용해온 이 나라의 엄마와 아기들을 보호해 주는데
힘을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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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그네 님의 글
외국의 오존규제수치나 실험방법에 대한 대한 정확한 링크를 올려주
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말하는것은 EPA나 IEC등의 웹사이트에 나
와있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링크에는 오
존의 위험성에 대한 경고만 나와있지 구체적인 수치는 없는것 같습니
다. 불쌍한 소비자를 구해주신다 생각하시고 한번만 더 정확히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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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청정기 님의 글
안녕하세요. 1년 넘게 소송을 진행하다보니 게시판에 소홀하게
되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50ppb 는 0.05ppm 과 같은 말이며 단위의 크기만 다른 것입니다.
( 50cm 가 0.5m 와 같다는 말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오존량의 규제는 대기규제가 있고
실내에서 사용하는 전기 제품에 대한 규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공기청정기는 반드시 오존규제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의 측정방법은 대기의 측정방법과는 전혀 다르며,
제품의 토출구, 즉 바람이 나오는 곳으로 부터 5cm (50cm 아님)
떨어진 곳에서 24시간 측정해서 나타내야 합니다.물론 그 측정되는
방의 내부벽 까지도 규정하여 놓은 재질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측정치가 0.05ppm 이하여야 한다고 분명하게
규정해 놓았습니다.
이렇게 엄격하게 측정방법과 기준을 정해 놓은 것은
그만큼 실내에서의 오존 발생원이 인체에 해를 미치기 때문입니다.
이 규제는 미국과 일본, 캐나다 등에서 몇년 전부터(1999)
규정하고, 자국민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저희가 고소된 이후에 규제가 생겼습니다.
국제기준은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캐나다
등 63개국)채택한 오존농도 기준치며
이에 가입된 우리나라에서도 자연히 규제가 되는 기준치입니다.

따라서 대기에서의 기준과 실내에서의 기준이 다르며,
실내에서의 측정방식이 훨씬 구체적이고 엄격하게 규제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내에서의 오존량이 대기와 다른 점은 실내에서의
오존발생은 축적된다는데 가장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고소되기 이전까지 국내에서는 실내에서도
대기의 오존기준치를 적용해 왔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잘못입니다. 대기의 오존은 시간이 지나면
(하루중에 오후 2시경에 오존주의보가 내려도 밤이면 보통
해제가 됩니다.) 자연히 안전한 수준으로 떨어짐니다.
그러나 실내에서는 전혀 다른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비린내가 날 정도의 오존을 발생시기는 기기는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실내에 오존을 축적시키게되고
그 실내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게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한여름에 보통 20~30번 정도 오존 주의보가
나오게 되는데 , 문이 닫혀진 실내에서 비린내가 날 정도면
거의 오존주의보 속에서 생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경고하고 주의를 주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모르고서 아기방에 사용하게 되었을 때,
제대로 실내 기준에 맞추어 측정하면 안전기준의 10배 이상
넘는 오존량속에서 1~2년을 보낸 아기가 어찌되리라는 것은
쉽게 예상하실 수 있겠습니다.

아래 질문하신 나그네 님의 답변에 소홀했던것은
돈과 권력의 힘으로 손등을 손바닥이라고 우기는 사람들이
있다보니 혹시라도 그런 부류가 아닌가 하였습니다.
저희의 이런 고충을 이해하여주시길 바랍니다.
이 게시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