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일반 공무원의 비리와 검사판사의 비리범죄는 그 양상이 질적으로 틀립니다.

검사 판사가 저지른 범죄는 한 영혼을 파괴하고, 그 가정을 파괴하고,

평생 지켜온 사업을 파괴하고, 인간관계를 파괴하여 ,한 인간에 관련된

그 모든 주변과 환경을 초토화시키고,황폐하게 합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 판검사에 의해 범죄를 당하게 되면

그 양상이 전쟁을 치루는 것과 비슷하게 됩니다.

한 마디로 전쟁을 치루어야 합니다. 공권력, 즉 ,국가와 전쟁을 치루는 것입니다.

국가가 범죄를 저지르지는 않았지만, 범죄한 검판사가 그 지위와 권한을 악용하여

고의적으로 범죄를 저질러서, 결국은 국가와 전쟁을 치루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본다면,

비리범죄 판검사들은 "전범"으로 다루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주장입니다.

전쟁을 일으킨 "전쟁범죄자"라는 것입니다. 즉 "전범"입니다.

그러므로 그 죄에 대한 벌도 "전범"에 준하여 처벌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반 공무원 범죄에 비교하여 "가중처벌"하고, "공소시효"를 없애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범죄로 인한 부당이득은 피해자 배상과 더불어 잉여금은 국고로 환수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렇게 하여 판검사들이 고의로 범죄를 저질러서 수 많은 국민들을 전쟁으로 몰아넣고

삶을 파괴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그 방지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비리범죄 검사판사 가중처벌하고, 공소시효 없애고, 불법이득 국고환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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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고 모든 판검사들께서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고의로 범죄를 저질르는 판검사들만,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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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범죄 판검사 가중처벌, 공소시효 없애고, 불법뇌물 국고환수 입법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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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이 너무 길었지요 , 양해를 구하며
메일로 답변을 보내드렸습니다.
감사드리며, 우리나라 맑고 싱그러운 나라가 되길 함께 노력해요.
이 게시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