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년 동안 별의별 이상한 재판을 수 없이 받아 봤지만, 이런 황당한 경우는 또 한 처음입니다.
(아버지 사륜오토바이 교통사고는 우여곡절끝에 형사2년,민사 1년 즉 3년 만에 진실을 밝혀놓았는데
또 다시 이런식의 재판을 받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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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세된 아버지를 모시고 재판에 참석했는데
두개골이 깨져서 핀으로 고정했고 왼쪽 눈은 푹 꺼져서 장애등급까지 받고 말을 제대로 못하는 아버지에게
말하라고 언성을 높입니다.
평소에도 말을 잘 못하시는 아버지께서 더욱 불안해 하시고 말을 더듬어셔서 뒤에 있던 아들인 제가
"준비서면을 진술한다고 하세요!" " 라고 말씀드리자 겨우 그 말을 했는데도
재판장인 g 판사는 계속 해서 알아 들을 수 있게 써온 준비서면을 말로 해 보라는 것입니다.
말을 못하는 노인에게 말을 하라고 계속 윽박지르는 것입니다.
그래도 말을 잘 못하시자
제가 몇 마디 하겠다고 했더니
아들이 어떻게 대리를 할 수 있냐고 하면서 재판대에서 저와 아버지를 야유하고 모욕하는 것이었습니다.
저의 공기청정기 사건의 경우에는 20여명의 판사들이 있었는데 모두들 하나같이
밤새도록 써간 준비서면에 더하여 , 혹시라도 안읽거나, 잘 못 이해할까봐
재판정에서 말을 할라치면,
"입을 닫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나가"라는 말까지도 들었습니다.
저에게는 어떡해서든 말을 못하게 하고 단, 한마디도 듣지 않으려던 판사께서
말을 잘 못하는 아버지께는 써간 준비서면을 "진술한다"고 여러차례 했는데도
입으로 말해보라고 야유와 핀잔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다고 하자, 아들이 어떻게 피고를 대리할 수 있냐고, 아들이 본인이냐고 따지면서 하는 말이
( 사고 당시의 사륜오토바이를 증거로 받아달라며,,, 말을 제대로 못하는 노인에게)
" 음 할 말이 없다 는 거군"
" 변론 종결" 이러는 것이었습니다.
교통사고 후 3년을 밝혀왔고 이제 모든 진실이 백일하에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재판을 이렇게 단 한번 변론첫날 종결하고 다음번에 판결선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재판입니까?
그렇다면 대한민국에 법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버지의 사륜오토바이를 증거로 신청했는데. ( 상대방은 없애버림 , 저희는 지금도 잘 모셔놓고 있음: 사건의 진실이 있기때문)
형사재판 2년동안, 또 민사 재판 항소심에서도 이 사고의 직접증거를 받아주지 않는 것입니다.
도데체 이러는 이유가 무었입니까?
이 나라 국민을 오존에서 구해준것이 그리로 못마땅하고 , 이리도 큰 죄입니까?
그래서 그 생부의 사건에까지 이렇게 집요하게
보복을 하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불법과 부정을 행한 책임과 벌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모든 법 위에 최상위 법이 있습니다. 그 법에 의하여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exe 곽 춘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