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사법 승리자 여러분!,  또 존경하는 법원 비정규직(?) 여러분!

 

경제인들을 장사꾼이라고  비하하며 증언 내용 자체를 경시해왔던 

불법 사법자들을 10여년 동안  지켜 보아왔습니다.

 

특히 이들은 자신들이 기본적으로 신뢰하지 않는 경제인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하며 그 정당한 권위와 권한을  넘어

부정하고 불법한 사욕으로 법률 자체와 양심을 어기며

판사는 마음대로(양심이든 앙심이든) 판결할 권한을 헌법이 보장했다고

주장하며 합법을 가장한 실질적 불법판결을 마음껏 자행해 왔습니다.

 

이것이 제가 본 10년 동안의 사법 모니터링(모니터링 제판? 수 총 100회 넘음)

결과 입니다.   [재판:법률에 따라 선의의 양심으로 행하는 공정한 재판]

                    [제판: 옷 제단하듯이 판사 마음대로 원피스도 만들고 투피스,쓰리피스 만드는 재판]

 

 물론 법을 지키기 위해 고심하는 판사들도 몇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숫자는 너무도 미미하여 거론하기 힘듬니다.

 그러나 회색적 판사들은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즉, 평소에는 공명정대한 판결을 위해 노력하지만, 특정 이권이나

 청탁이 들어오면  조금도 양심에 거리낌없이

헌법이 부여했다고 주장하는 양심이 되었든 앙심이 되었든 마음대로 판결 할 수 있다는

것을 서스럼없이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이 저의 양심고백이고 실질적 대한민국의 사법 현주소입니다.

사실 김정일이 부럽지 않은 무한 권한입니다.

그러나 그 권한은 불법하고 부당한 권한이라는 사실입니다.

김정일은 핵폭탄을 가졌으니 그의 독재적 권한은 오히려 정당하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불법 사법자들은 무었을 가졌습니까?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판결의 권한이 양심과 앙심을 구분하지 않았습니까?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판결의 권한이 절대적 부정과 불법을 정당화해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까?

이들의 권한은 정당한 법률안에서의 국가질서를 지키기 위한  정의를 위한  양심의  권한일뿐입니다.

앙심의 권한은 더더욱 아닌것입니다.

 

이 법률은 오직 정의와 선의의 뜻으로만 해석되어야 할 것입니다.

헌법은  국가를 구성하는 기본 법률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불법 사법자들의 통제되지 않는 비양심적 불법,부정판결의 범죄행위는

 

가중처벌되는 것이 너무도 당영하고 , 인간 본성에 비추어 볼때에도 기본적인 것입니다.

즉,  견제되거나 제한되지 않은 권한과 권력은 부패와불법으로 치달을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와같은 이유로  불법사법자들에 대한 가중처벌은

특정경제가중처벌법 보다도 더 시급하고 절실한 것이 이 시대의 요청인 것입니다.

 

이 불법사법자들의 범죄행위는 불법경제인의 범죄보다 양이나 질로 따지더라도

국가와 국민에 훨씬 치명적이고 해악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사법부에서 조차 사법개혁위원회를 두고  사법개혁하는 척 하지만

웃기는 이야기일 뿐입니다.

 

우리 국민이 착하고 예뻐서 이들이 배심원제를 시행하는척하고

사법개혁을 하는 척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자행해온  지나온 범죄와 해악이 너무도 크다는 것을 그들 자신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물론 그것까지 비난 할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제버릇 개 못준다는 우리 속담과 같이

자기 스스로(마약 복용자와 같은 중독자등등) 가 어떻게 마약과 같은 중증에서

마인드 컨트롤 하듯이  고쳐나올 수 있겠습니까

 

이는 반드시 의사와 수용기관이 있어야 제대로  온전하게 교정받고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사법개혁을 넘어 사법변혁으로 

또한 이러한 사법변혁을 함으로서

 

그 자신들이 고뇌하듯이 남의 사건으로 인해  옥상에 올라가서 떨어지지 않을  수 있는

안전망을 구축하게 되는 것입니다.

 

새해 설을 맞으며 너무 서론이 길어서 죄송합니다.

 

사법승리자 여러분  올해는 모두 모두 승리하여

 

대한민국의 사법이 세계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는  높은 수준의 사법으로

견인해 가야하겠습니다.

 

감사드리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승리하세요!

 

또  차디찬 창살 아래에 신음하는 사법개혁가  모두에게도 자유의 해가 되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맑고 싱그러운 세상   마광한살 (磨光翰 ?)    exe  곽춘규   배상

        www.air365.net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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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경제윤리에 반하는 특정경제범죄에 대한 가중처벌과 그 범죄행위자에 대한 취업제한 등을 규정하여 경제질서를 확립하고 나아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

1983년 법률 제3693호로 제정, 90년 12월 31일 법률 제4293호로 개정되었다.

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재산국외도피의 죄, 증재(贈財) 등의 죄, 저축관련 부당행위의 죄, 무인가 단기금융업의 가중처벌을 비롯하여 금융기관 임직원의 수재(收財)의 죄, 알선수재의 죄, 사금융알선 등의 죄, 보고의무 등에 대한 가중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즉 사기, 공갈, 횡령, 배임 등 특정재산범죄의 이득액이 5억 이상인 경우 가중처벌하며 이 경우에도 부당하게 취득한 액수가 50억이 넘을 경우 더 가중처벌한다.

또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직무에 관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수수하는 때에 그 수수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등을 가중처벌하고 있으며, 수수액이 5천만원이상인 때에는 더 가중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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