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피해 없어도 배상" 판결 2007-01-27 07:33 sbs 뉴스


<앵커>

유명 온라인 게임 이용자들의 개인 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주라'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권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05년 5월 유명 온라인 게임인 '리니지2' 이용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대량으로 유출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게임을 만든 엔씨소프트사가 사용자들의 개인 정보가 담긴 파일을 암호화하지 않아 사용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노출된 것입니다.

'리니지2' 사용자였던 정 모 씨 등 5명은 '이런 개인 정보가 유출돼 정신적인 피해를 봤다'며 '손해를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위자료를 주라'며 게임 사용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재산 상 피해가 없더라도 개인 정보 유출만으로도 정신적 피해를 받은 것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가 50만 원의 위자료를 선고한 데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사고 기간이 5일 밖에 되지 않았고 실제 개인 정보가 도용되지 않았다"며 위자료를 한 사람 앞에 10만 원씩으로 낮췄습니다.

이번 판결은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현재 법원에 계류 중인 '리니지2' 회원 44명과 국민은행 정보 유출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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