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제품으로 피해를 입었다는 증거를 제시해야하는 것이 아니라 제조사가 증명하고 사과해야하는 것이 마땅한 것을 방송보도만 4번이상 나간 제품의 제조사가 전혀 죄의식없이 단종시키고 지금의 제품은 오존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다 과거의 제도와 제품은 자기네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냥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제품을 명시해달라는 피해자가 있었습니다. 제품은 전기집진부의 집진핀(동핀)과 집진판을 꺼내어 씻을 수 있는 코로나 방전을 이용한 음이온 공기청정기라고 판매된 제품이면 다 해당됩니다.
이 게시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