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직히 나도 청풍 CAP-M2010 제품을 사용하고 있지만 무작정 피해 보상 해달라고 하기에는 너무 막막하네요 대책위원회라면 회사별 제품을 구분하여 보상 가능한제품 목록 정도는 알려줘야 소비자가 어느정도 판단할 것이고 그러면 실질적인 피해사례나 사용중인데 긴가민가 하는 소비자에게 좋을것 같네요 무작정 내 아이가 감기나 비염으로 병원에서 치료 받았다고 공기 청정기 때문이다 보상 해달라 하는것은 조금 억지 같아요 물론 저도 방송을 접하고 잠시 사용을 중단 하였지만 할수없이 먼지를 태워서 음이온 발생되는 전기 접촉부분에 종이를 끼워서 사용합니다 (먼지만 걸러주는 역활로 사용) 그리고 제품을 사면서 영수증 받은것 솔직히 몇년지나고 찾을수 없네요 필터도 그냥 현금주고 구입했구요 단지 내가 보유하고 사용 하는것만으로 증거가 될수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올려 주시면 고맙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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