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아파트 관리소장입니다.. 사무실이 지하에 있어 직원들이 감기가 걸리면 2달씩 가는 등의 증상이 있어 청풍 공기청정기 air-tank를 구입하여 사무실에 놓았었는데, 직원들이 사용하지 않아서 관리소장실 (책상 위)에 놓고 1년 3개월을 사용하였습니다. 주민들이 와서 비릿한 냄새가 난다고 하면 "음이온"이예요" 하고 자랑을 하곤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추적60분에서 두번째 방송을 보고 청풍이 교환행사를 할 때 청정기를 교환하였습니다. 교환시 구입시 영수증 등 확인서류가 없어 여러 차례 통화하였는데, 음이온 청정기를 가져가는 조건으로 교환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물건을 받고보니 교환용으로 별도로 만든 제품갔다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소송과 관련하여 어찌 대처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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