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부터 하관수님이 올리신 글을 보면서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먼저 저희로 하여금 어떻게 대처해야하고 준비해야할지를 조목조목 꼬집어 말씀신것에 감사드리고 한편 많은 피해자로부터 오해까지 받으신것에 유감을 표합니다.

저희가 주장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공기청정기나 정화기를 전체적으로 부정하고 세상에 알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소비자의 한사람으로 제품에 대한 기본적 원리를 관찰하지 못하고 판매자의 일방적 설명만 믿고 사용한 책임도 있다는 것을 시인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안타까워하는것은 제품의 과학적 검증이 단순한 장점에만 맞추어지고 제도의 규제없이 판매되었다면 그리고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그 원인을 찾고 다시는 그러한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할 국가기관이 아무런 기능을 하지못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제품에 대한 임상실험이나 역학조사 없이 제조사의 8시간 수치의 시험성적으로 모든것을 말하려하고, 단종되었다는 이유로 혹 피해를 입었더라도 규명할 법률적 뒷받침이 없다고 하는 관계기관의 무책임함이 우리를 더욱 분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관수님께서 오존의 농도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한 논문들을 찾고 계시다는 것을 읽었습니다.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제품 사장님도 특허를 받을 때 오존에 대해 그만큼 심사숙고하고 사용자에게 주의를 요하며 사용하게 하였는지 의문을 갖습니다.

곽춘규씨의 판결을 보더라도 실내 오존 농도가 실외 오존주의보시 기준치정도밖에 나오지 않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판사의 판결결과를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실외는 오존발생이 시간별 차이가 있고 기타 바람이 불거나 위치상의 차이 축척농도 등이 유동적이지만 가정에서 동절기문을 닫고 장시간 사용하는 경우 축척농도가 얼마나 발생하는지는 제조회사만이 알고 있지 않을까요?

저희는 약 2-3일 밀폐된 공간에서 사용하였을 경우 공기 중 오존농도가 얼마나 나오는지 보고싶습니다. 물론 기종과 평수로 인한 변수가 작용하겠지만 대부분 7평이하 좁은 공간에서 어린아이나 노약자들이 사용하고 있었기에 대략적 측정이 이루어 질 수 있다고 봅니다.

이일을 통해 하관수님처럼 관련업계 종사하시는 분들께 상당한 손해가 있었다는 것을 압니다. 몇몇 제품때문에 더이상 선량한분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군요.


아무쪼록 명확한 규명으로 병중에 계신 부모님과 어린 아이들에게 평생 씻을수없는 상처를 주었다는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싶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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