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정부의 출범 第一聲은 '민주주의와 경제의 동시발전'이었다. 그 동안 '경제발전만을 우선적으로 생각해온' 역대정부가 국민의 기본권 보장 등을 등한시하였다는 것을 지적하고, 국민에 대한 경제 즉 물질적인 행복보장 뿐만 아니라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는 민주국가를 만들겠다는 것이 그의 약속이었다.
그러나 周知하다시피 김대중 정부 들어 각종 인권유린 사례가 빈번하였음에도 그것을 밝혀내 고치려고 하기는커녕 숨기기에만 급급하여, 겉으로는 노벨상 수상이라는 성과는 얻었는지 몰라도, 국내 인권상황은 악화일로를 거듭하여 급기야는 검찰에 의한 피의자 치사사건까지 일어나고야 만 것이었다.
이에 本紙는 김대중 정부 들어서의 인권유린 사례를 당사자의 수기 위주의 기획특집으로 마련한다. 그 첫 회로 50대 국외사업가 최무측氏의 경우를 소개한다. 현지에서 민간인으로서 상당한 세력을 점하고 있었던 氏에 대한 공권력의 견제라는 소설적 추측이 일어나는 이 사건은 우리 수사공직자의 기강문제와 외교부의 나테, 무능함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이미 수집된 사례도 있지만 발생시기와 관계없이 독자의 투고를 바란다. (편집자 註)


이국의 형무소에서 한국 공권력에 의해 불법체포 구금되어 피를 말리는 수형 생활.

" 공권력에 짓밟힌 나의 인생과 가족 "

피해자 : 서울시 성북구 종암동 83-12 최무측(55세)

1. 삶이 파괴된 후 무죄판결 받음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2000년 7월 14일 서울 형사지법 항소 3부의 선고였다. 1998년 8월 17일 필리핀에서 인터폴에 체포되어 필리핀 이민국 형무소에서 피를 말리는 157일간의 수형생활을 한 후 1999년 1월 20일 한국으로 압송되어 서울구치소 수감되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고 1999년 7월 15일 집행유예로 석방되기까지 176일의 수감생활과 1년여의 지루한 법정투쟁 끝에 나온 무죄 판결이었다.
그러나 330일의 수형 생활은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앗아갔고 가족에겐 치유할 수 없는 상처와 피눈물의 세월을 강요하였다.
내가 그다지 흔하지도 않는 인터폴에 의한 체포를 당하고 이국 형무소에서의 짐승같은 수형 생활을 하게되었던 것은 참으로 불공정한 공권력에 의해 자행된 만행이었다.

2. 해외유통업 중 투자자와 동업계약
나는 1992년부터 파푸아뉴기니와 필리핀을 오가며 건설 및 무역 유통업에 종사해 왔다. 1992년 10월 현지인 콤바몽왁으로부터 파우아뉴기니의 수도 포드모르스비에 있는 12000평의 토지매입 계약을 했고 이전등기 절차가 쉽지 않아 1995년 5월에야 토지소유 회사인 Wakywaky사를 인수받았다. 그리고 1996년 3월 한국으로 수출한 자연석을 판매하러 나왔다가 오창주를 만났다.
오창주는 5억원 정도의 자금이 있었는데 투자할 곳을 찾던 중이었고 나는 내 토지에 건물을 지어 분양하자고 제의했다. 같은 해 4월 현지를 답사하여 시장조사 후 동업을 결정하였다.
나는 토지가 속한 회사지분 50%를 오창주에게 주고 그는 내게 내 개인 용도로 6천만원을 주고 나머지 건축 공사비를 7억원 내에서 투자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리고 자금을 활용하기 위해 포트모르스비에 잡화점을 열기로 했다. 그 운영은 한국에서 판매사원으로 일하고 있는 그의 아들 오석진이 맡기로 하고 부산 등지에서 신발류 등을 한 콘테이너 만큼 매입하여 현지로 보내 인수하게 한 뒤 가게를 임차해 96년 7월부터 장사를 시작했다. 물론 가게운영은 그들 부자가 맡았다.
그런 과정에서 나는 회사 지분 50%를 오창주에게 넘겨주고 그들 부자의 노동비자 취득절차를 밟았다.

3. 동업자아들 현지에서 동성애사건으로 동업 포기
그런데 그 해 11월 오창주가 한국으로 자금을 가지러 가고 없을 때 그의 아들이 가게경비원과 동성연애를 시도하여 말썽이 생기고 말았다. 파푸아뉴기니에서 동성연애자는 징역 10년에 처하게 되어있다. 소식을 듣고 온 오창주는 아들 때문에 해외투자를 결정했는데 아들이 더 이상 파푸아뉴기니에 있을 수 없게 됐으니 투자를 할 수 없다고 선언했다. 그래서 나는 넘겨준 토지 지분 50%를 되돌려달라고 요구했고 오창주는 한국에서 가져온 물건들을 내가 인수해 주기를 원했다. 나는 토지지분을 주는 조건으로 받은 약 2700만원을 돌려주겠으나 구입한 물건들은 인수받을 처지가 아니었다.
오창주는 아들이 동성연애 사건으로 체포될까 두려워 내 뜻대로 처리하라면서 조만 간에 다시 돌아오겠다고 하고 귀국하였다. 그러나 몇 달이 지나도록 돌아오지 않다가 97년 6월 한국에서 만났을 때 그는 파푸아뉴기니에 체류하기를 원했다. 나는 그에게 마운트하겐에 시작해놓은 포커머신가게를 맡기며 그의 물건들을 모두 양도했다.

4. 한국에서 고소 당해 해외기소중지자가 됨
그후 내가 필리핀에서 사업을 시작하고 있던 1997년 9월 오창주가 나를 한국에서 고소한 사실을 알았다. 나는 관할 종암 경찰서에 전화도 하고 진술서를 보내고, 중요한 일을 마무리 짓고 귀국하겠으니 시일을 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러나 일의 매듭이 쉽게 지어지지 않아 시일이 지연되었고 1998년 4월 오랜 숙원대로 가족을 필리핀으로 데려왔다.
1998년은 한국정부에서 해외거주 기소중지 자 자수기간으로 설정하여 도하의 교민신문에는 자수 의향자 안내기사가 게재되고 있었고 그해 8월 10일 나도 당국에 팩스로 서신을 보내 10월 말 또는 11월에 귀국하여 조사를 받겠다는 의향을 밝혔다.
오창주에게는 98년엔 귀국하여 조사를 받을 예정이며 당신을 무고죄로 고소하고 귀국 전 9휠 초순에는 사전의 진원지인 파푸아뉴기니에 가서 진실규명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갖고 올 것이라고 통보했다.

5. 귀국의사 밝힌 뒤 일주일만에 체포당해
당시 필리핀에서 고소인 중 하나인 이규하를 수 차례 만났는데 (그때까지 그가 나를 고소했는지도 몰랐다. ,) 8월 17일 오전 10시에 용돈을 달라는 그의 요청으로 산타메사 백화점에서 5000페소을 주고 난 후 그가 데려온 필리핀 경찰에 체포되어 이민국 정할 서로 연행되어 한국 인터폴 책임자 박외병경정에게 승인하에 이민국 형무소에 수감되었다.
나는 박외병 경정에게 영어를 전혀 뭇하는 가족들의 딱한 사정을 설명하고 가족도 한국으로 나갈 수 있도록 조치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고 그는 늦어도 이틀 내로 송환되니 돈이나 준비해서 식사나 제대로 하라고 했다.

6. 형무소에서 피 말리는 수형 생활
10여 개국 50여명의 이민법 위반자들이 수감되어 있는 이민국 형무소. 그곳은 불법과 부패가 판을 치는 무법천지였다. 돈이 없으면 밥도 못 먹고 몸이 아파도 약도 사먹을 수 없는 지옥과 같은 곳이었다. 같은 나라 사람끼리 한 패거리가 되어 잡담으로 시간을 보내는데 나는 유일한 한국인인데다 유일한 인터폴 케이스였다. 인터폴 케이스는 원래 돈이 많고 하루 이틀 후면 송환된다며 고참 재소자들로부터 돈을 뜯겨야 했고 청소 등 궂은 일을 도맡아했다.
나는 윤황훈이라는 한국인 친구를 통해 인터폴 케이스는 송환되면 필리핀 입국이 정지된다는데 나는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재 입국해야 하니 변호사를 통해 재 입국이 가능하게 조치해 달라고 부탁했다. 수감 며칠 뒤 찾아 온 윤은 변호사를 통해 알아보았더니 내 체포 자체가 불법이니 며질 내로 석방된다고 했고 나는 하일 없이 석방되기만을 기다렸다.
일주일 후쯤 밤늦게 (정식면회는 저녁 6시에 마감) 면회를 온 윤은 이민국 검사의 석방건의를 이민국장이 기각했으며 그 배후에는 박경정의 로비가 있었고 뿐만 아니라 그가 사람을 풀어 나를 면회 오는 사람들의 뒷조사를 시작해 앞으로는 면회 할 수도 없다고 했다. 그후 그는 발길을 끊었다.

7. 의지할 데 없는 가족들만 귀국
영어한마디 뭇하고 낮설고 길도 선 필리핀의 나의 가족들에게는 내가 전부였다. 하루아침에 가장을 이국의 형무소에 보낸 내 가족의 심정이 어떠했으리란 것은 쉽게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중3과 고2를 자퇴하고 필리핀 고교 편입 학을 위해 영어교습에 열중하던 두 아이는 내 구속 다음날부터 교습을 중단했오 아내는 금식기도 등으로 오직 나의 석방만을 고대했다.
내가 구속되고 한 달이 지난 무렵 중3의 딸아이는 침식을 잊고 급격히 무너져갔다.
나는 가족들을 한국으로 보내기로 결정하고 처음으로 아내와 아이들의 면회를 허용하였다. 우리 가족의 면회는 눈물바다를 이루었고 수십명의 수형자들도 같이 눈물을 흘렸다. 내가 수감된 지 87일만에 내 가족은 모두 한국으로 돌아갔다.
6년여의 이산가족 생활 끝에 가족이 모두 모여 산 지 4개월만에 내 가족이 집도 절도 없는 한국으로 돌아가던 날은 엄동설한을 앞둔 11횔 3일이었다.
그 후 귀국하기까지 나는 5개월 4일 동안을 이국의 형무소에서 한국 공권력에 의해 불법체포 구금되어 피를 말리는 수형 생활을 했다. 내 가족에 대한 근심으로, 갓 잡혀와 철창에 갇힌 맹수처럼 절망적인 심정으로 지내는 하루하루는 피를 말리는 생 그 자체였다.
풍토병인 혈병으로 죽음의 문턱도 드나들었다. 금식기도로 하나님의 은총에 하소연도 했다. 때로는 철창에 머리를 부딪혀 죽어버리고픈 유혹도 많이 받았다. 그냥 있으면 3년이고 4년이고 석방되지 않는다는 변호사의 말에 놀라 20만 페소의 돈도 주었고 주 필리핀 한국대사에게 즉시 송환해서 법의 심판을 받게 해달라는 간절한 청원서도 보냈다. 민원담당 오영사는 퉁화 조차 거부했고 나는 전화 받는 여직원에게 한국으로 송환되게 해달라고 통사정하기도 했다.

8. 거듭되는 호소 무시한 한국공관
미국, 일본 등의 영사관에선 일주일에 한 번쯤 영사 등이 와서 수형자들을 면회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한다. 그러나 그들 대부분은 필리핀 이민법을 위반해서 필리핀 경찰에 체포된 경우고 나처럼 인터폴 케이스는 없었다. 간혹 일본, 대만 등의 인터폴에 의한 피검자는 하룻밤만에 자국으로 송환되었다.
나는 필리핀에서는 어떠한 위법사실도 없는 인터폴에 의한 피검자였지만 4개월이 넘도록 단 한사람의 한국 공관원도 나타나지 않았다. 나는 마침내 다른 재소자의 가족들을 통해 유엔 인권위원회에 불법구금을 호소하였고 인권위에서 조사를 나와 나의 불법구금에 정식으로 항의하겠다고 했다.

9.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조사
며칠 후 재소자들 사이에서 악명이 높은 케냐 탄(이민국 경찰대장)이 부하들을 데리고 나타나 누가 유엔에 알렸느냐고 하면서 감방을 뒤져 재소자의 휴대폰을 모두 압수하고 형무소를 공포분위기로 만들었다. 수감 4개월이 휠 씬 지나서야 '짐'이라는 이름을 쓰는 한국 경찰이 나타나 대사에게 보낸 편지를 읽었다며 선심을 쓰듯이 한국에 갈 수 있도륵 협조하겠다고 하고 박경정에게 편지를 보내길 권하면서 식사비에 보태라고 500페소(16000)훤을 주고 갔다. 그러나 그는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

11. 현지에서 기소 판결 후 한국으로 송환
결국 나는 불법 구금에 항의하여, 정식재판을 신청했고 보석금 8000패소(24만원)에 석방선고를 받았다. 판사에게 귀국을 요청하여 자진 추방명령을 받아 1999년 1월 20일 이민국경찰에 호송되어 필리핀공항에서 박경정에게 인도되었다. 김포공항에 도착하여 종암 경찰서를 거쳐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었다. 이후 1년 반의 법정투쟁이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건전한 상식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여러 의문점이 있는 것이다.

12. 수 백 명중에 단하나 인터폴에 의한 체포
1998년온 정부당국에서 해외 기소 중 지자 자수기간으로 정했고 자수 의향자의 자진신고를 유도했다. 나는 전술한대로 1998년 8훨 10일 당국(경찰청)에 팩스로 서신을 보내 자수 의사를 밝히고 늦어도 11월초까지 귀국하겠다고 하고도 일주일 후에 체포되었다.
수 백 명이 넘는 필리핀 거주 기소중지자중 1998년 통틀어 체포된 사람은 오직 나 한 사람이다. 더구나 나는 사건을 피해 필리핀으로 간 사람도 아니고 (92년부터 생업을 해외에서 영위했다. ) 가족까지 거느린 가장이었다. 국사범도 살인범도 흉악범도 아니었다. 내게 유리한 증거를 메모 한 장 제출할 수 없었던 구속 상태에서 1심 재판에서 국선 변호사의 형식적인 변론에 의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런데 항소심에서는 공익 법무관의 단 한번의 변론으로 무죄선고를 받았고 확정되었다. 왜 내가 수 백 명이 넘는 기소중지자중 자수기간에 자수의향을 밝히고도 유일하게 체포되었을까.

13. 필리핀 경찰도 알고 있는 불법체포
고소인 중의 한 사람인 이규하가 직접 중무장한 6명의 필리핀 경관을 데리고 와서 나를 체포했다. 나중에 확인한 불법체포의 이유는 1. 체포영장이 95년도 발행으로 오기 되어 있었고 (내가 기소중지 된 것은 97년 10월이었다. )
2. 영장은 원본이어야 함에도 복사 본이었으며
3. 인터폴에 의한 체포영장에는 일련번호가 있어야 함에도 없었고
4. 필리핀 인터폴과의 공조가 생략되었다.
이상 4가지 중 한 가지만 해당되어도 국제법? 의한 범인 강제송환이 어려운데 4가지 불법을 감행하면서 시급히 체포한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인터폴에 수배된 사람을 보고도 결코 체포하지 안는 필리핀 경찰이다. 그러나 돈을 주면 생사람도 체포하는 것이 필리핀 경찰이라고들 한다.
내가 한국으로 송환되기 위해 필리핀 공항 인터폴 사무실에 대기할 때 뜻밖에도 나를 체포했던 필리핀 경찰을 만났고 그자 또한 내 체포영장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내 구속여부는 한국 경찰의 승인 하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자기들의 잭임은 없다는 것이었다. 그러면 필리핀 말단 경찰도 알고 있었던 불법체포 사실을 경찰대학 출신의 박경정이 어찌 몰랐겠는가.

14. 한국경찰의 묵인아래 사지에서 불법구금
불법체포는 곧 석방이 원칙인데 한국경찰 박외병 경정은 이민국 경찰대장에게 석방시키지 말고 3년이고 4년이고 두어라 책임은 자신이 진다고 했다고 한다. 각국 재소자의 입맛을 다 맞출 수 없다며 커피 한 잔에 식빵 한 조각이 전부인 형무소의 식사이다 그러므로 모든 재소자들은 자기 돈으로 밥을 사먹는다. 또, 몸이 아무리 아파도 자기 돈이 없으면 약을 사먹을 수가 없다. 재소자들끼리 칼부림이 나기 일쑤고 술 취한 간수들 또한 예사로 권총발사를 한다.
그런 장소에 나를 불법 구금한 박경정은 모든 면회까지 차단하였다. 구속 4개월이 넘어 유엔에 고발하기 전까지는 단 한사람의 공관원도 찾지 않았다. 나는 박경정이 과연 누구의 지시로 또는 누구의 부탁으로 무슨 배짱으로 그런 행위를 할 수 있었는지 지금까지도 매우 궁금하다.

15. 필리핀 정부에 국제범죄 조직원으로 통보되다
구속 후 2달이 넘었을 때 대구에서 섬유공장을 하는 서성욱씨가 면회를 왔다. 그는 회교지도자이자 민다나오 주지사인 미수하리와 친교를 맺고 있었고 그의 사무실에서 한국대사관의 서종대 건설관이 그에게 보낸 공문을 보게 되었는데 그 내용에 따르면 나와 윤황훈과 김종국 (현 한보그릅 자금 본부장), 이모일(코리아 비즈니스 센터 사장)이 국제 범죄 조직일당이며 그 중 한사람(나 자신)온 이미 이민국 형무소에 수감되어 있으니 그들과는 어떠한 사업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그 글의 요지였다는 것이다.
나는 윤황훈을 알고 있었지만 김종국 이모일씨와는 일면식도 없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과 어떠한 조직도 만들 처지에 있지 않았다. 더구나 나같이 작은 사업을 하는 사람을 서 건설 관이 알리도 없다 그렇다면 서 건설관이 어떤 경로로 무슨 목적으로 그런 공문을 보냈을까. 이 또한 박경정과 연계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지을 수
없다.
당시 마닐라에서 한국인 깡패들이 김용규(인터폴에 수배 된자)라는 한국인을 납치해서 감금하고 폭행하여, 갈빗대를 부러뜨리고 성기를 담뱃불로 지지면서 인터폴 수배사실을 들어 돈을 요구하다가, 필리핀 경찰에 체포되어 신문에 대문짝 만하게 난 적이 있다. 그 폭력배가 박경정의 정보원이란 사실은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피해자 김용규는 박경정에게 인도되었겠지만 한국으로 송환되지 않았고 몇 달 후 자진 귀국해 자수하였다. 나중에 본인 말에 의하면 그의 자형이 현직 정갈 간부였다.
서종대 건설관은 내가 어떤 범죄조직에 연루되었는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 나는 태어난 이후 어떤 범죄조직에도 연루된 적이 얼다. 더구나 국제적인 범죄조직 이라니‥‥

16. 강제명의 보증금 500만월 월20의 지하 세방
필리핀에서 내가 구속된 후 내 가족은 나의 석방을 기다리다 간신히 비행기표를 마련해서 세 식구가 한국으로 돌아 올 때 아내의 수중에는 단돈 9만원이었다고 한다. 다니던 교회 5충 옥상에서 기거하며 류머티즘 환자인 아내는 절뚝거리면서 전 단지 등을 돌리고 하루에 7천원씩을 벌었다. 딸아이도 지어미를 도와 같이 다녔다고 한다. 두 아이는 한 학년씩 유급 되어 중2과 고2에 복학했으나 가정 형편은 깡통을 들지 않은 거지 그 자체였다. 딱한 사정을 전해들은 동사무소에서 생활보호대상자로 지정해주었고 처제 등이 돈을 모아 지금의 지하셋방을 얻어주었다.
필리핀으로 이사갈 때 모든 가구 류 심지어 컴퓨터 등도 모두 주변 사람들에게 주고 갔는데 아내는 길거리에 버려 둔 가구 등을 주워 모아 살림을 꾸렸다. 6개월 동안 서울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동안 아내는 두 번 면회를 왔고 그 때마다 나는 아내의 서러운 눈물을 보았고 찢기는 가슴의 통중을 감내해야 했다

17. 국제범죄자로 몰려 재산권도 몰수당함
구속되기 전까지는 파푸아뉴기니 수도 포트모르스비에 12000평의 토지도 있었고, 두개의 법인체도 소유하고 있었다. 필리핀에서도 50여평의 집에 4식구가 희망차게 살다가 새로 마련한 가재도구 등을 고스란히 남긴 채 맨 몸으로 돌아왔다. 7년여 동안의 생업의 터전이었던 파푸아뉴기니와 펼리핀 두 나라 모두에서 범죄자로 인정되어 입국정지가 되어서 재산권은 몰수되었다.

물에 던져진 물고기처럼 가쁜 숨을 몰아쉬며 내 가족의 생계를 위해 나는 또 무엇인가를 해야 할 것이다.
그 맡은 고통과 시련을 온몸으로 막으며 가정을 지켜온 아내와, '죄인'의 아들딸로서 한 학년씩 유급 되면서 학교생활의 어려움을 견디어준 아이들에게 감사한다. 내 가족을 위해 물심양면의 힘이 되어준 한 마음 성도회 성도들의 고마움을 잊을 수 얼다. "정의는 때로는 이긴다. "는 메시지처럼 공정한 판결을 내려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
나는 사건을 조작해 나를 고소한 오창주와 이규하를 무고와 위증 및 명예훼손으로 서울지검에 고소했다. 나를 불법 구금한 필리핀 주재 인터를 책임자였던 박외병 경정과 내가 국제범죄 조직원이라는 터무니없는 공문을 보낸 서종대 건설관, 있으나마나한 당시 주 필리핀 한국대사 등은 조사 받고 처벌되어야 한다. (2001. 6.)

사법개혁연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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