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수 님 쓰신글

제목 : 제품을 버렸습니다.
구입시기는 기억이 나지 않고 모델명은 버리기 전에 적어 두었는데
소송당사자가 될 수 있을 까요?
위드프레쉬 1대
그린나라20 1대
에어그린10 2대
차량용 1대
총5대를 사용하다가 언론보도를 보고 버렸습니다.

지금은 증거는 그을린 벽, 받침대 정도입니다.
가능할 까요?

[답변] 사실 엄밀하게 따지면 이 사건 피해자는 우리국민 전체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관계기관 4곳에서 만 3년을 은폐하고,
그러는 사이 물타기와 딴 물질에 핑게대기를 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모두 피해구제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책임과 권리를 행사하는 사람만이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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