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하십니다.

소송이 중단되었을 경우 환불계좌는 왜 첨부하라는
내용은 왜 없습니까 ???


인지세와 송달료의 잔여금 환불을 받기 위한 내용만 있고
환불방법에 대한 내용이 없는 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만약에 승소하였을때에도 환불 받아야 하는 계좌를
기재하는 표현도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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