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 가입하고 처음 인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청풍 그린나라 10을 약 3년간 사용하고 있었는데

어느날 갑자기 공기청정기에서 오존이 기준치 이상 방출 된다는 황당한 뉴

스를 접하고 제가 사용하고 있는 제품이 실제로 오존을 얼마나 내뿜고 있는

지 확인하고 싶어서 무료로 오존 방출량을 측정해준다는 한국공기청정협회에 의뢰했었습니다.

반신반의하며 6개월 정도 기다린 끝에

며칠전 최종 시험 결과 통보서를 받았습니다.

복잡한 결과통보서지만 확실한 숫자 하나(0.308ppm)를 보고 너무 열받은 나머지

청풍 게시판에 아래와 같이 따졌더니 오늘 이렇게 답장이 왔더군요

너무 화가나 인터넷을 이러저리 검색해보니 집단소송을 준비하는 여러분들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진작에 찾아 볼 것을 늦게나마 이렇게 함께 합니다.

아마 청풍의 최신회신이 아닐 까 싶은데 참고 하십사하고 전문을 올려드립니다. 밑에는 제가 올린 글도 있습니다.




고객님의 상담내용입니다.

제목 : [답변]한국공기청정협회로부터 오존기준치 초과 회신을 받았습니다. 어떻게하실겁니까?

날짜 : 2007-01-31

내용 :
안녕하세요...
가족의 건강을 생각하는 청정환경전문그룹-청풍입니다.

해당 협회의 CA 규격품은
헤파필터가 장착되고 팬을 이용한 풍량 계측이 가능한 품목으로
한정되어 발급되어 왔습니다.

제품에서 발생되는 오존 발생량 규격은
공기 청정기 품목에서만 유일한 실정이며,
CA 규격으로는 0.05PPM 이하로 설정되어 있으며,

그린나라 제품의 경우 청풍에서는 CA 기준을 득하고자 한 바 있으나,
헤파필터가 장착되고 팬을 이용한 풍량 계측이 가능한 품목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되어졌습니다.

또한 오존의 제품 규격과 사용 규격은
산업자원부 규정과 환경부 규정이 상이하며,
실내에 방출되면 급격히 용존되는 성분의 특성상
최대값이 아닌 평균값을 측정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살균/탈취를 위한 성분으로서 유무해성 논쟁과 적정성 논쟁은
반복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해당 협회에서 발행한 결과 회신에 대한
어떠한 언급과 조치 내역을 이첩받은 바 없으며,
CA 기준의 헤파필터가 장착되고 팬을 이용한 풍량 계측이 가능한 품목임을
기존 전기 집진 단일 방식과 동일 적용을 한다는 것과
품목별 오존 발생량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 깊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현재 청풍에서는 기존 제품을
CA 인증품은 CAP-G2800으로 보상 교환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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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제 글입니다. 귀사의 그린나라 10을 3년이상 사용해왔습니다.

음이온발생기를 비롯한 각종 공기청정기에서 오존 발생 평균치가 환경

기준치인 0.05ppm을 무려 2배에서 7배까지 나온다는 뉴스를 접하고 분노를 금치 못했습니다.

그동안 정말 잘 사용해왔기 때문입니다. 동생이 기관지가 안 좋아 억지로 샀던게 이 제품이었습니다. 그런 제품이 오히려 우리 가족의 호흡기에 큰 해가 되고 있었다 생각하니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사용하는 건 이상이 없을 거란 기대와 그래도 확실히 확인하고 싶다는 생각에 신청자에 한해 오존측정을 무료로 해준다는 기사를 보고 한국공기청정협회에 오존측정을 의뢰했고 얼마전 결과회신이 왔습니다.

너무나 큰 충격이었습니다. 120분간 음이온 발생기 구동시 오존 최대값이
0.308ppm이랍니다. 도대체 이게 기준치의 몇 배입니까? 한번 계산 한번 해보십쇼. 너무 화가 납니다.

어떻게 이런 제품을 생산할 수가 있습니까?

이런 물건을 건강에 좋다고만 생각하고 3년이 넘게 사용한 저는 도대체 어디에 하소연해야합니까?

너무나 억울하고 신경질이 납니다.

귀사는 공기청정기 회사가 맞습니까?

제조물책임법에 따라 귀사에 책임을 물어도 되겠습니까?

일단 한국소비자보호원에 한번 글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 건강가지고 장난치지마십쇼...
이 게시물을..